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안전검사의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 규정에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크게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물리적위험성에 대한 분류는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등 6가지로, 건강유해성에 대한 분류는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유해성ㆍ위험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작성 시에는 MSDS를 참고하여야 함
<중 략>
03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작업
1. 취급 유해 · 화학물질관련 교육실시 및 관련정보의 게시
1) 작업 전, 유해 화학물질 관련교육 실
위험유해업무의 취급금지, 야간작업과 휴일근로의 금지, 유급생리휴가 등의 여성특별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해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설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e Sheet
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볼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입법체계
근기법에서는 일반근로자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5단계 순으로 서술하시오.
1)사전준비
-현장 작업자는 사업장에서 작성한 사내규정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한다. *실시규정(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 및 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ㆍ평가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평가ㆍ관리함에 따라 사업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노동시간이 길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이 인간공학적으로 불편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에